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지원법, 국회 통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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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피해 복구와 어업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피해지원법)이 최근 발의됐다.

제주 출신 송재호·김한규·위성곤 의원 등 야당과 무소속 등 7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피해 보상을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한 오염수 추가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관리센터 지정 및 국무총리 산하에 ‘원전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규정도 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장은 엇갈린다. 오염수의 삼중수소(트리듐)가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로 낮춰 방류되면 태평양 바닷물에 충분히 희석된 후 우리나라 연안에 유입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주장하는 국내외 전문가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위험성에 대한 공포가 확산될 경우 국내 수산물의 소비 위축은 불 보듯 뻔하고, 수산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제주를 비롯한 부산·울산·경남·전남 등 한일해협연안 5개 시도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제주어민은 물론 국내 수산인들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오염수 방류 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의 유통 근절,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해 대책 마련이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그나마 국내 어민과 수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국민 보호에 여야가 다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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