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 참여했지만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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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
공소사실 인정한 경영컨설턴트업체 대표 증인 출석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될 당시 함께 기소됐던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탄원서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당했다고 생각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등 4명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피고인 중 유일하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판 절차가 분리된 상태다.

B씨는 2021년 제주대학교와 함께하는 산학협력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A씨와 알게 됐으며, 이후 A씨가 오영훈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오 지사와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도지사 후보와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으로 A씨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당시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A씨에게 전달한 내용들은 선거캠프에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식 행사의 주체는 선거캠프로 보였다. 행사 형식도 간담회가 조금 더 확대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자회견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됐다.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에 앞서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사업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임했고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당했다고 생각된다”고 밝힌 B씨는 “탄원서를 쓸 때 아쉽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한 만큼 자백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측 심문 과정에서는 B씨가 오 지사가 당선되는 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B씨는 “당시 오 지사를 단순히 비즈니스 차원에서 만나두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경선 전 A씨가 공약과 관련된 의견 제시를 요청했지만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선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오 지사가 당선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라는 문자를 하기도 했는데 누가 도지사가 되든지 저의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잘 실천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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