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 매각 추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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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캠퍼스.건물 매각, 임시이사 선임 해소 사유 안돼"
제주국제대학교 정문.
제주국제대학교 정문.

속보=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제주국제대학교 매각 추진(본지 4월 20일자 3면, 5월 1·18일자 5면 보도)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도내 사립대학 관할청인 제주도는 최근 제주국제대에 캠퍼스와 건물 매각 추진 사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동원교육학원(제주국제대 법인)이 대학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돼야 한다.

제주도는 공문을 통해 제주국제대 구성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투자자 유치(대학 매각) 방식은 임시이사 선임 해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제주도를 통해 재산 매각을 통한 대학 정상화(정이사 체제 전환)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주국제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국제대의 경우 전 학장의 교비 횡령으로 대학이 내홍을 겪으며 임시이사 체제로 들어갔고 이후 한동안 정이사로 운영되다 개방이사 선임 절차 위반으로 또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학 매각 방식은 임시이사 선임 해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국제대 관계자는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최종 결정권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대 구성원들의 입장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하기만 하면된다”며 “현재 대학 인수 의사를 밝힌 모 법인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제주국제대는 신입생 감소와 함께 장기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면서 극심한 재정난을 겪음에 따라 활로를 찾기 위해 최근 재정 기여를 통한 대학 인수자 찾기에 나섰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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