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아 발달을 위한 어린이집 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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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발달을 위한 어린이집 치료사

한혜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여성의 사회 참여로 나타나는 문제는 자녀 양육이다.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워킹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체계적으로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설에서 정서적·신체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사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장애 유아 보육 서비스는 1996년 1월 장애아 보육에 관한 시행규칙이 처음 제정돼 국가 보조 보육시설 50개소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장애 유아 활성화를 위해 장애 유아 무상보육이 실시됐다.

학령 전 장애 아동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어린이집은 언어치료 및 미술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자연스러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령 전기가 영유아 발달에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에서 발달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교육환경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영유아의 발달에 더 효율적으로 도움을 준다.

어린이집에서 치료사는 장애아동이 효과적인 특수보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이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제주에 4개소가 있으며 보육과 치료서비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제주도정은 장애아 9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통합어린이집까지 확대해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 유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일상 생활이 가능한 어린이집에서 치료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오민정,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이륜차(125cc 이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부과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소유자는 올해 자동차세에 주목해야 한다. 작년에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해 1t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해 자동차세가 전액 감면됐으나 올해부터는 정상부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각각 6.4%, 5.2%, 3.5%, 1.7%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께서는 올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시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란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인터넷지로(giro.dr.kr), 위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200명에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에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한다. 납기 내에 자진납부해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재미 삼아 쌓은 돌탑, 그 아래 생명이 살아있다

고도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타 지역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에게도 인기가 많은 오름 중 하나인 금오름에 최근 문제가 생겼다. 금오름은 분화구 내 습지로 유명하며 이곳에는 맹꽁이 등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는데, 탐방객 사이에서 분화구 내 돌탑 쌓기가 유행함에 따라 돌들이 제자리를 벗어나 옮겨지면서 양서류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금오름에는 산 정상부에 약 52m 깊이의 분화구가 있고 그 안에 ‘금악담’이라고 불리는 화구호 습지가 있다. 이 금악담에는 맹꽁이를 비롯한 제주도룡뇽, 큰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다. 금오름 분화구에는 나무와 수풀이 거의 없어 양서류에게는 화산송이(화산석)가 양서류에게는 유일한 그늘막으로 사용되고 있다. 양서류의 경우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늘막 아래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데, 탐방객들이 돌탑을 쌓으려고 돌을 옮겨버리면 피부호흡이 힘겨워진다는 것이다.

그중 맹꽁이는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양서류의 서식지를 훼손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오름 분화구 내 습지의 돌탑을 허물어 원상 복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법정보호종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우리의 작은 행동에 멸종위기에 처해지는 야생생물 및 동물이 생겨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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