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당 여주인 살해 일당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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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돈 욕심에 눈 멀어 무참히 살해...엄벌해달라"

식당 운영권 등을 노리고 여주인을 살해한 일당에게 검찰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6)와 김모씨(51), 김씨의 아내 이모씨(46)의 결심 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이날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는 피해자 A씨(55)가 운영하는 식당의 관리이사였지만 A씨와의 갈등으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채무 3억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식당 운영권을 빼앗고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살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박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491만원과 명품가방 등 2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부부에게 범행 대가로 3200만원을 주고, 이후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돈 욕심에 눈이 먼 피고인들에 의해 피해자가 무참하게 살해당했다”며 “피고인들이 평생을 감옥에서 속죄할 수 잇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할 것을 김씨와 모의했을 뿐 살해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박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을 뿐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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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던진이매리공익신고제보자 2023-06-15 17:45:34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학교폭력이 없었냐? 무고죄다.
강상현개세대교수 2019년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먼저다.
삼성방통위김만배들 검찰조사쎄게해주세요. 이재용회장과
김만배들 프랑스와 베트남에 가서 윤석열대통령님께 깨져라.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기자협회자문위원장까지 하는
김만배였지. 정정보도먼저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
강력처벌요청합니다. 벌금많이내라. 두들겨맞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