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인력난 심화되나...‘돌봄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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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의무화 ‘세림이법’ 취지 공감하지만 현실은?
통학 차량 동승자 문제 어려움 겪는 센터는 대부분 29인 이하
소규모 센터 직원 2명뿐...기사·동승자 배치 경우 센터 비어
제주도, 추경 편성 못해 통학 차량 동승 보호인력 지원금 7월부터 중단
사회복무요원 지원도 현실성 떨어져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법규 위반 단속 모습. 기사와 상관 없음.

어린이 통학 차량 내 보호자 탑승 의무가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차량 동승자를 충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다음 달부터 중단, 인력난 심화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지역아동센터는 64곳으로 이중 29인 이하 시설은 47곳이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이른바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아동 기관에 적용돼 본격 시행됐다.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의 인력 구조 개선 없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됐다는 점이다.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의 법정 종사자는 2명이어서 한 명이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이 동승자로 나가면 아이들만 남긴 채 센터를 비워야 하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 높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이나 노인 일자리 인력 등의 통학차량 동승업무 배치가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제주도는 지역아동센터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3시간 동안 파트타임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보조금을 받은 지역아동센터는 44곳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려 제주도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당장 다음 달부터 지원이 끊기게 됐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활용하면 인력 충원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 타성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량 운행을 포기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되면서 사회복무요원 등을 통학차량 동승업무에 배치키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시방편에 기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시 지역의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사회복무요원들을 현장에서는 기피하는 분위기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동승 업무를 하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또 오후 8시가 넘어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주말에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무하려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을까 의문이다.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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