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농지)에 농기계 경작로 개설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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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위, 수정 가결...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방지 위해 도로폭 3~6m 명시

농업생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로가 없는 맹지(농지)에 농기계 경작로 신설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 회의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갑)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기계 경작로 개설(신설) 근거를 담고 있다. 신설 대상 지역은 농업생산 활동이 직접 이뤄지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거나 실제 맹지로 농업활동을 위해 농기계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 등이다.

경작로 신설을 위해 농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기부채납 해야 하고, 경작로 길이가 200m 이상, 편입 필지는 5필지 이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농기계 경작로 폭은 대형 농기계의 이동을 고려해 최소 3m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경작로 조성 이후 부동산 투기 우려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경작로 폭 부분이 ‘3m 이상 6m 미만으로 조성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조례 제정 취지엔 공감하지만 향후에 개발행위까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폭 조건을 명시해 농로로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경작로는 사실 법정도로와 달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확대시켜 놓고 축소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기준을 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며 조례안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에 조례를 발의한 고태민 의원은 “도로폭과 관련된 규제는 이뤄지면 안된다.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법에서도 농촌지역과 관련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조례안이 수정됐다.

이날 수정돼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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