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원전 오염수 간접피해도 보상...日정부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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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발의...해양관광.수상레저사업자 등도 포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 오염수를 저장한 탱크 전경.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 오염수를 저장한 탱크 전경.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제주지역이 가장 먼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피해 어업인 지원 법안을 발의, 향후 국회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피해어업인 지원금 지급, 피해지역 지원, 피해복구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사능 사고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피해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위 의원의 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어업인 등’으로 한정된 정의를 ‘피해 어업인 등’으로 구체화했고, 보상 범위를 어업인은 물론 횟집 경영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해양관광 분야 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등으로 확장했다.

또한 피해 어업인과 횟집 경영 소상공인 등이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 항목도 신설했다.

위 의원은 지원금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과 폐업 지원금의 지급 기준·산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특례 보증 지원 등도 법안에 담았다.

특히 법안에는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원전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일본에서 받을 변제금도 포함됐다.

위 의원은 “도쿄전력이 시운전을 하는 등 해양 방류가 임박해오자, TV홈쇼핑에서는 수산물 판매 편성 횟수가 줄고 있으며 소금 사재기를 비롯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국민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자국 어민들에게 발생하는 전방위적 피해에 대비해 7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지원 대책을 마련한 점을 볼 때 우리 정부도 체계적인 피해 지원·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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