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운영 봉안시설 신도.가족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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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장애인 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0학년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교 과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중학교 과정의 장애아동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 과정은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또 장애인 의무교육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 급식비 등으로 하되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 및 체험학습비 등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달말부터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이용대상을 신도 및 그 가족들로 제한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앞으로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감안해 화장시설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를 권고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회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입한 공장용지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해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조류인플루엔자(AI)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복 구입을 위한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과 지난 2월말 골프연습장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일산소방서 고(故) 조동환 소방위 등 유공자 380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안 등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국 6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이 최근 설립됨에 따라 운영비 38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과 해외 공관장 16명에 대한 임명안건이 즉석에서 상정돼 각각 의결됐다.(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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