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 법 재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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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허가 아래 지정된 곳에만 걸 수 있었던 정당 현수막이 아무 곳에나 걸릴 수 있게 되면서 정당 현수막이 거리를 장악하고 있다.

쏟아지는 정당 현수막들을 보면 정책 홍보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는 보기 힘들고 원색적인 비방과 폄하가 대부분이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가뜩이나 정치 진영의 양극화로 분열된 우리 사회에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지역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전 3개월간 64건에서 시행 이후 3개월간 138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법 시행 전 3개월간 6415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만419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제주에서는 올해 4·3희생자추념식을 전후로 일부 정당이 4·3을 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도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4·3특별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고, 해당 정당은 관련 법 위반으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고소한 상태다.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보행자와 차량 통행 안전 위협, 도시 미관 저해,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단순·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무분별한 난립은 홍보가 아닌 정치를 외면하게 하는 요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방식과 규모가 국민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부작용이 크다면 규제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 정당 현수막 난립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재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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