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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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가치

부은숙,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 약자들이 농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 사회 적응 및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농업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재활 프로그램으로 농장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키우는 경우, 농업 등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있다.

제주도는 2019년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보조 사업’으로 사회적 농장 3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소도 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과 농촌이라는 환경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농장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중심을 두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자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치는 충분하다.

오는 9월 2024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보조 사업에 참여할 새로운 신규 사업자(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비영리 단체·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공모할 계획이니, 사회적 농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사전에 준비해 신청하기를 권한다.

우리 이웃인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 농업을 통해 신체·정신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조금씩 자기 자리를 넓혀 나갔으면 한다.
 



▲우리는 왜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가

김무근, 제주해안경비단 경무과 경감



1968년도의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1980년 남해군 무장공비 간첩선 침투사건, 1996년 강릉지역무장공비 침투사건, 2003년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기억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들어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까.

38선을 넘어 고생 고생, 죽다 살다 하면서 넘어오는 무장공비, 깜깜한 어둠을 뚫고 큰 배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다시 고무 옷으로 갈아입고, 높은 파도 속에서 헤엄쳐 해안가로 침입하는 방법, 아니면, 불법 여권을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방법, 북한에서 탈출해 중국을 걸쳐 들어오는 방법, 무비자로 제주도로 들어와서는 어선을 타고 다른 지방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런 저런 방법은 이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들게 쌩 고생하면서 침입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검색하거나, 해킹 또는 SNS를 이용하면 웬만한 자료는 모두 얻을 수 있는 시대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총을 들고 장비를 이용해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을 발견하기 위해 먼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한 번의 방심이 우리 세대를 10년 아니 100년을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가족과 친구, 이웃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태평양을 바라본다.

‘제주해안경비단, 충성!’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송은석,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됐다.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 6월에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이 매년 12월에 부과된다. 만약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2월에 부과되지 않고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과세기준은 차종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더불어 6월은 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면서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신청 기간이다. 많은 분들이 1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지만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깜빡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문의 역시 많다. 연납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은 꼭 6월 중으로 연납신청을 해 3.5% 절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을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ARS(1899-0341)로 신용카드 거래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가 없다면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에 접속해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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