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용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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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 수색을 통해 현금 6300만원과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고급 양주 등 총 46점을 압류했다고 한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로, 총 체납액은 29억원(개인 16명 14억7100만원, 법인 1개소 14억4300만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 변경하거나 지인들과 짜고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의 거짓 거래, 은닉행위를 추적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등기 말소 소송, 거짓 거래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 총 92건의 민사소송을 제소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자금흐름 추적, 재산 강제 매각 등 고강도 징수 활동을 펼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제주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677억원에 달한다. 항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29억원, 재산세 159억원, 취득세 120억원, 자동차세 92억원 등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 자주 재원의 근간으로 공무원 급여와 시민 편익 및 복지 등에 쓰인다.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 살림을 쪼들리게 하고,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을 조롱하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다. 부도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한 사례도 있겠지만, 고액·상습 체납자 중 상당수는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나 몰라라 하는 양심불량 체납자들이다.

이들이 빠져나갈 여지를 주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세금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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