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게 끈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산 넘어 산…조례 개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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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류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이유

제주환경의 주요 생태축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8년 가까이 추진하고 있는 보호지역 지정이 막바지 단계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1월 입법예고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에 상정됐지만 심사보류 됐다.

송창권 위원장은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환도위는 조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주특별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나 이 부분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를 재설정하고,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보전지역 내 사유지 매수 지원사업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 이후 주민설명회, 지역 지정에 대한 도의회 동의, 지정·고시 절차를 진행, 올해 내로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곶자왈 보호지역 연내 지정·고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곶자왈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정의 의지에는 공감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고 있다. 특별법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만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를 세분화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특별법에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조항에 명시된 ‘곶자왈 중’에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사유지 매수청구가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중 보호지역의 사유지만 매수청구 대상으로 설정해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에 대해선 오히려 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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