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에 위협 받는 공권력 방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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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선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주취자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제주지역 공무집행사범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227명으로 전년 185명보다 22.7%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34명이다.

모두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소방 활동 방해사범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3명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주취자가 다치는 등 잘못되기라도 하면 과잉진압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일선 경찰관의 말처럼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현장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여기에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 20일부터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방 활동 방해 사범 중 3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됐을 뿐 13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9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구조·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 대책이 사실상 주취자로부터 대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범죄행위다.

경찰관과 구급대원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과 함께 형법상 주취감경 사유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이유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안전을 허무는 일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되지만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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