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서 축산분뇨 유출...인근 감귤밭으로 '콸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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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돈장 가축분뇨시설 배수관 부품이 파손되며 축산분뇨 유출..농가 '날벼락'
제주시-자치경찰단 현장조사 결과 50여 t 유출 추산...A양돈장 관계자 "고의 아니다"
제주시 관계자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에서 축산분뇨가 인근 감귤밭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감귤밭은 인근에 위치한 A양돈장에서 유출된 축산분뇨로 뒤덮여 있었다.

1600면적의 감귤밭 대부분이 오염돼 있었고 축산분뇨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 이 일대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악취가 진동했다.

피해 농가는 애써 가꿔온 감귤나무 200여 그루가 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농가 관계자는 오전 10시께 밭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양돈장과 경계에 있는 돌담 사이로 축산분뇨가 유출되고 있었다“2시간이 넘게 축산분뇨가 밭으로 흘러들었다.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생겨 허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직후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장 조사 결과 A양돈장의 가축분뇨시설 배수관 부품이 파손되면서 축산분뇨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이 사고로 축산분뇨 50t이 유출된 것으로 추산했다.

제주시는 제주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에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가축분뇨인지 정화처리가 된 액비 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유출된 물질이 가축분뇨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출된 물질이 가축분뇨로 확인되면 고의로 유출했는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진다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영업정지 3개월, 고의로 유출했다면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돈장 관계자는 “10분 이내에 5t가량 축산분뇨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가축분뇨시설 배수관 부품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고의는 아니었다. 피해농가와 보상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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