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이양·특례 담은 7단계 제도개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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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면세점 순이익금 5% 의무 출연, 제주도의회 인사권 보장 등
국회, 행정시장 법적 실체가 없다…민간사무 위탁 특례는 불수용
송재호 의원 "행정시장 한계 드러나…권한 위임부터 명확히 해야"
제주특별자치도 본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본관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순이익금의 5%를 의무 출연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중앙권한 이양과 특례 등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JDC면세점 순이익금 5% 의무 출연 ▲제주도의회 인사권 보장 ▲감사위원장 공모제 ▲자치경찰공무원 근속 승진 경찰공무원법 준용 등 30개 과제가 포함됐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무사증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제주 무사증제도는 176개 국가의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없이 제주에 30일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해 도방역당국은 코로나 예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이 신설됐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도 이양 받았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제도개선안 중 1번으로 올린 ‘행정시장의 민간사무 위탁 특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이 되는 등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 도지사 명의로 된 민간사무 위탁은 375건이지만, 실제 행정시장이 계약하고 관리·감독하는 민간사무 위탁은 절반인 54%(203건)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읍·면·동 청년회원과 새마을지도자들이 제주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국경일마다 도로변에 태극기기를 게양하는 데 이 업무가 제주시장이 아닌 도지사 명의로 계약되면서 의아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는 행정시장은 법인격은 물론 법적 실체가 없어서 민간사무 위탁을 위임받아도, 분쟁 발생 시 법적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당 제도개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국회에서 행정시장은 법적 실체가 없고, 갈등과 분쟁 발생 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행정시장의 각종 행정처분과 법 집행을 놓고 무효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높아서 권한 위임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도 제주특별법에는 행정시장의 권한이 두리 뭉실하고 인사권과 예산·조직편성권조차 없는데 행정시장이 폭넓게 권한을 행사하려면 법적 권한부터 특별법으로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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