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기대 반 아쉬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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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결과를 놓고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중 30건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으나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 협의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

우선 반영된 제도개선 과제를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순이익금의 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제주도의회 인사권 보장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추천위 도입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이다.

또한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및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도 명문화됐다. 지하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곧바로 무사증 입국금지 요청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도세(지방세) 이양 ▲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 감사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등 주요 핵심 내용들은 삭제됐다.

행정시장 민간사무 위탁 특례는 국회 법사위가 행정시장은 법인격은 물론 법적 실체가 없어 민간사무 위탁을 받아도 분쟁 발생 시 법적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임명직 행정시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사실 제주특별법 제11조(행정시장)를 보더라도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적 권한과 책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7단계 제도개선 결과, 포괄적 권한 이양 및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만 더욱 부각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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