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 불법 영업행위 11건 적발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 불법 영업행위 11건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를 노리는 무등록 여행업 등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약 2달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11건 중 무등록 여행업 10건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자체 수사하고, 유상운송 행위 1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무자격 가이드로 주로 중화권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관광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단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활용,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을 통해 무등록 여행업자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관광객을 모집한 후 숙박 예약과 여행 안내, 매표 대리 등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적발 시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무등록 여행업의 경우 저가로 관광객들을 유혹한 후 적자를 메우기 위해 관광객들을 쇼핑센터로 내몰고 강매를 요구해 제주관광 이미지를 악화시키거나 제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또 무등록 여행업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받기도 어렵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체는 정상 업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제주관광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만큼 제주도와 행정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3-06-25 06:55:25
2공항 개항하면
관광객 3배 증가로, 똥통3배 넘친다
ㅡ전년도.천6백만명 관광객 입도하여도
.동부.도두 하수처리장 똥통이 넘치고.
쓰레기.렌트카.교통도 마비라는 사실.
(((성산 땅 투기꾼들만 아니라고우긴다))

ㅡ2공항 개항하면 4천5백만명 입도한다고.?
지금보다 3배 제주입도하면 어떻한일이
벌어지는 제주 미래가 보인다.

똥통 증설해도 세금낭비.시간지연뿐이다
ㅡ주민투표실시
ㅡ관광객 총량제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