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인사 발탁추천제, 공정·투명성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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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발탁추천제’를 도입키로 했다.

발탁추천제는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 승진 후보자 가운데 각 실·국·단·사업소별로 탁월한 성과를 낸 1명을 추천, 심사를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장 재량에 맡겨졌는데 제주시는 적용키로 했으나 공무원 수가 적은 서귀포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발탁추천제는 4·5급 승진 심사 시 20% 내에서 성과 창출 공직자를 발탁해 승진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승진 심사 대상에만 포함되면 순위가 낮아도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인사에서 행정직 사무관 승진 대상 인원이 15명일 경우 일반적으로 2배수, 즉 30명이 승진 심사 대상이 되지만 발탁추천제를 적용하면 근무평정이 15위 밖이라도 30위 이내에만 들어 있으면 승진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발탁추천제의 가장 핵심 문제는 공정성이다.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공무원 조직 활성화와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장 큰 부작용은 ‘정실 인사’, 또는 ‘측근 인사’다. 제주도는 발탁추천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발탁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발탁추천대상자들은 자신의 성과를 직접 발표해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당연한 조치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실·국장 이상의 고위직, 특히 도지사나 부지사가 발탁추천제에 개입을 할 경우 정실 인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발탁추천위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선거공신의 친·인척, 또는 측근 챙기기에 나선다면 제동을 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다. 발탁추천대상자의 성과를 전 공무원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가 문제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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