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死刑)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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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사형(死刑)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법정 최고형이다. 교수, 참수, 총살, 화형 따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군법회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사형제의 역사는 길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동해보복(同害報復)’ 이 명문화 된 게 그 예다.

▲우리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내란죄 등 16종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1949년 7월 첫 집행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모두 920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졌다.

하지만 그 이후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복역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이다.

▲국내 최장기 미집행 사형수는 1993년 11월 사형을 확정받은 원 모씨(66)다. 그는 1992년 10월 강원 원주에 있는 특정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했다. 문제는 오는 11월 원씨의 사형 집행시효(30년)가 완료된다는 점이다.

집행시효란 확정된 형이 일정 기긴 집행되지 않으면 그 형을 면제하는 거다. 5개월 뒤 원씨가 풀려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온 이유다. 부랴부랴 정부는 최근 ‘사형의 집행시효 30년’을 없애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형 집행시효가 형법에서 사라진다.

▲얼마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 모씨(32)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해자 택시기사 딸이 납득할 수 없다며 탄원서 제출과 함께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국민청원을 했다.

집행시효 폐지와 국민청원으로 사형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헌법재판소가 연내 세 번째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고 한다. 앞서 헌재의 두 차례(1996, 2010년) 판단은 합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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