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 진실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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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최근 제주도민 고(故) 김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등 34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

김씨는 1981년경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온 후 평소 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김씨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며 허위 밀고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김씨는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관광을 다녀왔지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고, 당시 수사를 맡은 제주경찰서에서 불법 연행과 고문,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다른 제주도민 김모씨의 경우 제주에서 출생해 6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거주하다 1964년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내며 살았지만, 197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에 따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처럼 제주지역과 연관된 간첩 조작 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간첩 조작사건 109건 중 34%인 37건이나 제주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는 제주4·3사건의 광풍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많은 도민이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이다. 또 1960~1970년대에는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 제주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과거 공안당국의 가공된 정보와 실적 채우기로 재일 제주인들은 강제로 연행된 후 취조와 고문을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생전에 보지 못했던 친척이 북송선을 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리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제주도민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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