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갈치', '추자도참굴비' 지리적 표시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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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26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의결
이개호 의원 "제주의 브랜드 가치 인정받고 상품명칭 법적으로 보호"

‘제주은갈치’와 ‘추자도참굴비’가 앞으로 지리적 표시로 등록돼 제주 특산품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은갈치와 고등어 등 회유성 어류에 대해서도 가공지역의 특수한 손질·염장·포장 등의 처리방식을 거친 수산가공품이면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은갈치가 제주에서만 잡히는 은갈치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지리적 표시에서 제외됐었다.

제주은갈치는 채낚기어선이 주낙(낚싯바늘)으로 한 마리씩 잡기 때문에 선명한 은빛 비늘을 간직하며, 신선도가 높다.

그물로 잡아서 몸에 상처가 있는 ‘먹갈치’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지리적 표시로 등록이 안 돼 상품을 차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수산물과 가공품은 조개와 꼬막, 굴, 미더덕, 미역, 다시마, 김 등 정착성 어종과 패각류에 한정돼 왔다.

이 의원은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은갈치와 추자도참굴비도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능해 제주만의 브랜드로 가치를 인정받고 상품명칭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리적 표시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품질과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유효기간은 영구히 지속되며 해양수산부 명칭이 들어간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은갈치를 비롯해 추자도참굴비, 영광굴비, 울릉도오징어 등 국내산 어류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허용하되 해외 수입 수산물을 사용하는 용대리황태, 포항과메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역 특산품 중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농축산물은 제주돼지고기, 제주녹차, 제주한라봉 등 3건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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