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적극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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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는 청정 환경, 천혜의 자연경관일 것이다.

제주의 이미지는 곧 제주의 브랜드로 이어진다. ‘제주은갈치’, ‘추자도참굴비’ 등 제주특산품이 앞으로 지리적 표시로 등록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은갈치와 고등어 등 회유성 어류에 대해서도 가공지역의 특수한 손질·염장·포장 등의 처리 방식을 거친 수산가공품이면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은갈치 등 회유성 어류는 제주에서만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리적 표시에서 제외됐다. 그렇다보니 제주어민들이 주낙으로 한 마리씩 낚는 은갈치가 대형어선들이 그물로 한꺼번에 잡아 올리는 먹갈치와의 상품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은갈치와 추자도참굴비 등이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리적 표시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품질과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영구히 지속되고 정부 명칭이 들어간 로고도 사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영광굴비와 울릉도오징어 등 국내산 어류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만 지리적 표시를 허용하되 해외 수입 수산물을 사용하는 용대리황태, 포항과메기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농축산물 중에는 현재 제주돼지고기, 제주녹차, 제주한라봉 등 3건이 지리적 표시 등록이 돼 있으나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감귤, 당근, 마늘, 광어, 흑돼지 등 제주의 대표적 농수축산물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함으로써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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