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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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률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에 지하 1층, 연면적 1만8223㎡ 규모의 병원 건물을 신축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외국인 환자만 진료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며, 한·중FTA 협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아무런 법령상 근거도 없이 기속재량행위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부관을 붙인 행위는 위법하다”며 녹지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 볼 수 있다”며 “강학상 특허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체계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한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제주도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며 보건의료 등 공익성 문제로 볼 때 제주도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놓고 벌어진 소송이 제주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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