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에 발생한 제주4.3...'미국의 역할과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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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美정부가 제주4·3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법안 대표 발의
"미국이 보유한 보고서 공개 시...유족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큰 도움"
미군 제123통신사진파견대가 1948년 5월 15일 촬영한 사진에는 제주도 주둔 9연대 고문관 리치 대위가 한국군 장교와 공산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마을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미군 제123통신사진파견대가 1948년 5월 15일 촬영한 사진. 제주도 주둔 9연대 고문관 리치 대위와 한국군 장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마을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절에 발생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당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미국과 국제기구가 제주4·3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국제사회에서 제주4·3에 대한 교육·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김한규·위성곤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미국과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고, 국내외에 4·3에 대한 교육·홍보 노력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제주4·3특별법(4조)은 국가 책무로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화해조치로 국민 화합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4·3 발생 시기가 미군정기와 겹치면서 4·3관련 보고서가 미 연방정부에 구체적으로 전달됐을 것이며,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정은 1948년 5·10총선거를 앞두고 제주4·3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그해 군정장관 딘 소장과 미 제6사단장이 제주를 시찰(4월 29일) 했고, 군정수뇌부의 현지 비상대책회의(5월 5일)가 잇따라 열렸다.

5·10총선거에서 제주지역에서 선거가 무산되자 미 극동사령부는 제주도에 미 구축함 크레이그호를 급파해 진압작전에 대비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한 미 국무부의 문서에는 1948년 7월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의 정치 고문 제이콥스는 제주주둔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의 보고를 바탕으로 “제주도민의 80%가 공산주의자와 관계되어 있거나 공포 때문에 그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1949년 1월 채병덕 참모총장은 “공산주의자들을 ‘싹쓸이’(cleaning-up)하기 위해 제주에 1개 대대를 추가 파병하겠다”는 서한에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최고 수준의 사고(top level thinking)”라고 칭찬했다.

이 같은 미군정의 태도는 군·경 토벌대가 중산간지역에서 양민 학살과 과잉 진압을 벌인 ‘초토화작전’을 간접적으로 용인해 준 셈이다.

반면, 양민 학살에 대해 미군정은 처벌과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1949년 2월 20일 제주읍 도두리에서 민보단원(경찰 보조원)이 양민 76명을 죽창으로 찔러 살해했을 때, 이를 목격한 미군은 “그들에게 ‘주의(brought to the attention)’를 줄 필요가 있다”며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 등 도내 8개 4·3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제주4·3 발발의 원인인 1947년 3·1절 기념식 발포사건부터 미군정은 한반도 이남에서 법률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정부차원에서 당시 미군정과 UN등의 역할 규명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던 만큼 이번 법안은 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1945년 11월 제주에는 미군 제59군정중대가 주둔했고, 초대 군정관은 스타우트 소령이 역임했다.

주한미군사 사료와 미군 증언에 따르면 제주4·3이 발생했던 1947~1948년 제주지역에 미군은 최소 100명(중대급)에서 최대 1000명(연대급)까지 주둔한 것으로 추산됐다.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왼쪽)이 브라운 대령(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브라운 대령은 제주4·3사건이 한창이던 1948년 5월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파견됐다.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왼쪽)이 브라운 대령(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브라운 대령은 제주4·3사건이 한창이던 1948년 5월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파견됐다. 제주4.3평화재단 제공

 

1948년 5·10총선거에서 제주지역 선거가 무산되자 미군정은 직접 개입에 나섰다. 선거 이틀 뒤인 5월 12일, 미 극동사령부는 제주도에 미 구축함 크레이그호를 급파했다. 당시 제주항 밖에 정박 중인 미 구축함.
1948년 5·10총선거에서 제주지역 선거가 무산되자 미군정은 직접 개입에 나섰다. 선거 이틀 뒤인 5월 12일, 미 극동사령부는 제주도에 미 구축함 크레이그호를 급파했다. 당시 제주항 밖에 정박 중인 미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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