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행정처분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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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도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이 같은 규정을 담은 ‘제주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처분 방법으로는 매각, 기증, 폐기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자전거 등록시 안전용품,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내용과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 도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한동수 의원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오래 방치된 자전거의 적극적인 행정 처분으로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이 필요하다”며 “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이뤄져야 자전거 활성화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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