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로 거주자격 얻은 외국인의 94%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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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영주권 취득 96.2%도 '중국인'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라온프라이빗타운 전경. 이곳 분양형 콘도는 대부분 중국인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겨냥한 부동산 개발이 이뤄졌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라온프라이빗타운 전경. 이곳 분양형 콘도는 대부분 중국인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겨냥한 부동산 개발이 이뤄졌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거주 자격을 얻은 외국인의 94%는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조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 동안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거주 자격을 얻은 외국인 2985명 가운데 중국인은 94%(2807명)로 집계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제주지역에 첫 도입됐다. 이후 인천·평창·여수·부산 등 제주를 포함해 국내 5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지구)에서 5억원 이상의 숙박시설을 구입하는 등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비자(F-2)을, 5년간 투자를 계속 유지하면 영주권(F-5)을 주고 있다.

지난 5년간 거주 비자(F-2)를 발급받은 외국인 1187명 중 중국인은 90.8%(1078명)를 차지했다. 영주권(F-5)을 취득한 외국인 1798명 중 중국인은 96.2%(1729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거주 자격이나 영주권을 얻으면 본인과 그 가족들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본인과 가족이 국내에 함께 체류 중인 인원은 2275명이며, 이 중 95%(2165명)는 제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지역에 외국자본 유치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부동산가격 급등과 숙박시설 과잉 공급 등 문제를 낳았다.

법무부는 제도를 대폭 손질해 지난 5월 1일부터 부동산 투자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갑절 상향했다.

이 같은 투자이민제도로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얻게 되면서 최근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와 의료보험 혜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보 재정은 5560억원으로 흑자였지만, 중국인 건보 재정은 229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만 적자였다. 중국인이 낸 보험료보다 받아 간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주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한국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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