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국정과제 총괄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
지방시대 국정과제 총괄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3일 국무회의서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의결
통합법률과 시행령,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 제도적 기반 마련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선8기 시·도 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고 미래 산업에 준비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선8기 시·도 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고 미래 산업에 준비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방에 기업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청사진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5개년 단위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무도 맡는다. 어떤 공공기관이 어디로 이전될지,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통합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임시 허가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제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신산업으로 육성할 ▲도심항공교통(UAM) ▲그린수소 ▲민간 우주기업 유치에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앞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도 각 부처별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 해 제주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제주지역 7대 공약으로 ▲제주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제주 섬 구현 ▲상급종합병원·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약속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