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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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음주운전자 본인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가족까지 파괴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사회적 공분을 산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해 12월 시행됐다.

또 2019년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들 법은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 판결로 2022년 효력을 상실했지만, 법 시행 중에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았다.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검찰과 경찰이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다음 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등을 저지른 경우 몰수 대상이 된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음주운전은 처벌 수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지켜봤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검·경의 이번 조치가 음주운전 방지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 아직은 의문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42.24%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자의 절반가량이 상습범이다.

여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쳐도 90%가 실형을 면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범죄 도구가 되는 차량을 몰수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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