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존재 이유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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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것으로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5개년 단위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무도 맡는다.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규정하는 시책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신규 국정 과제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특구의 입지와 특화 산업, 지원 계획 등을 기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영훈 제주도정이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도심항공교통(UAM) ▲그린수소 ▲민간 우주기업 유치에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권 확대는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 정책이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하고, 지방은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국토의 13%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집중된 기형적 구조를 바꾸는 것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었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지역 주도성’ 강화는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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