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비료 수천톤 제조해 판매한 일당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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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역 농가에 악영향...죄질 가볍지 않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가를 아끼기 위해 필수 원료를 뺀 불량 비료 수천톤을 제작해 판매한 업체 대표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내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0만원, 공동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전 대표이사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전 영업팀장인 D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농업회사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C씨 등 3명은 2021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2일까지 복합비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수성분을 빼거나 비율을 줄인 불량 비료 1854.8t을 제조하고 이 중 1442.6t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가가 높은 원료를 저렴한 원료로 대체하거나 유기질 비료에 포함되면 안되는 화학 원료를 섞는 등의 수법으로 불량비료 8442.4t을 제조한 후 이 중 5625.9t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비료 원료 가격 상승과 함께 2021년 5월 제조한 비료가 일부 성분 함량 미달로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법인의 영업팀장을 맡았던 D씨의 경우 불량비료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것처럼 거짓·허위 광고를 하고 판매대금 8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 토양 유지나 농산물의 생산량, 품질 유지 등에 악영향을 주고 유기농 생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제주지역 농가에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제조된 불량비료의 양이 많은 점,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익이 9억원을 넘는 점, 수사 초기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초범인 점, 불량비료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뒤늦게 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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