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진입하도록 진료권역 재조정 내용담아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료권역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의료법(3조 4항)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있어서 전문의 수련기관 운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보유, 중증질환 환자 비율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11개 진료권역으로 나눠 병상·인력·장비, 진료·교육 항목을 평가해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주도민들의 수도권 소재 병원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 묶어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대병원은 서울 소재 대형병원과 평가 대상에 오르고 경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있어서 제주권역을 서울권역에 묶어 경쟁하도록 한 진료권역 지정은 불합리하다”며 “제주대병원이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해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진료권역에서 제주를 서울과 분리하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고,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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