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전.투자 기업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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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특별지원 한도 상향 근거 등 담아...신성장기업 징원 강화

경쟁력 높은 유망기업을 제주에 유치하기 위해 이전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항공우주,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성장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이전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종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수도권(외) 이전기업,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기업 등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있다. 또 고용보조금 중 연구개발인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R&D(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 등 이전 지원 근거를 비롯해 원격·분산근무 기업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과 한도가 상향된다. 당초 투자실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특별지원금이 지원됐지만 이를 8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이 분야의 R&D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교통과 물류 면에서 기업 유치에 불리하고, 최근에는 투자 의향 또는 투자협약 체결 기업이 입지 부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제주도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우주, 그린수소, 바이오산업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산업 기업들은 매출액과 고용인원 기준 등이 기존 투자지원 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제주도는 “상장기업 육성·유치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과 R&D 관련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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