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규모 태양광 사업 난립 억제되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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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강도 높은 혁신 추진 착수
소형태양광 고정가격제 개편...의견수렴 절차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에서는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 개편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2018년 7월 한국형 FIT가 도입되면서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소규모 태양광(100㎾ 미만)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우대제도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태양광이 빠르게 늘어난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전력계통과 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를 비롯해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일명 쪼개기) 등이 지적됐다. 제주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5일 본지 확인 결과 도내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장은 1589개소이며, 이중 100㎾ 미만 소규모시설이 778개소(70㎿ 규모)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500㎾ 이상 규모 시설은 284개소이며, 100㎾ 이상~500㎾ 미만 사이는 527개소다.

특히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정전 예방을 위해 발전 설비 가동을 멈추는 출력제어는 500㎾ 이상 시설에만 해당되며, 100㎾ 미만 소규모시설은 제외된다.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과 시설 쪼개기 문제가 제기되는 게 이 때문이다.

제주도는 한국형 FIT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는 20년간 고정가격이 유지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발전사업 인허가 강화에 따라 신규 사업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제주지역의 출력제어 상황을 감안하면 신규 사업자 제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다”며 “정부가 개선방안을 확정하면 제주의 불이익 사항을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형 FIT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금주 중으로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REC(공급인증서) 거래·정산제도 등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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