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태만 징계도 중요하지만 적극 행정 유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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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도지사 훈령으로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공무원 등에게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경고 등의 처분 사유는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지시·예규·규칙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직무를 태만한 경우, 대민자세 불량으로 빈축을 받은 경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등이다.

또한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돼 징계가 곤란한 경우,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등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민원인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적극 행정’이다.

예를 들어 법규에 ‘~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면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이를 ‘하지 않는다’로 해석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도 된다’로 해석해 마찰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규 해석을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일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본인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잘못되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하다.

소극 행정의 발생 원인은 적극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보수적인 인사·성과평가 제도, 경직된 조직 문화에 있다.

이 때문에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에 대해 포상하고, 인사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 적극 행정을 펼치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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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23-07-10 17:05:26
기자님~ 면책제도 운영 규정은 감사위원회 훈령으로 기 운영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