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기업 유치, 道 특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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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투자를 유도,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특구는 내년부터 수도권 접경지(인천·경기)를 포함해 전국 시·도 별로 각 1곳씩 지정될 예정인데, 특구 이전 기업 및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물론 상속세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면제되고, 인프라 확충 및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되며, 특구 내 근로자들에게는 주택 특별공급도 시행된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은 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들은 이미 전담조직 구성,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정부 설득 논리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제주도지방시대위’를 구성하고 운영 조례안’도 마련, 오는 9월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리 도내 기초단체 간 경쟁 우려는 없으나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은 불가피하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미래 제주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도심항공교통(UAM)’, ‘그린수소산업’, ‘민간 항공우주산업’ 등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나설 경우 타 시·도와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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