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부 학교 학교발전기금 부정 집행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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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최근 학교 종합감사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도내 일부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용도 외로 집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교복을 구매하면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A중학교의 경우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탁상시계, 노트 구입과 간식비 등으로 학교발전기금에서 410만원을 집행했다. 같은해 5월에는 학교발전기금 120만원으로 탁구대를 구입했다.

제주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교육시설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학교 체육활동 및 학예활동 지원 등으로 사용해야 하고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A중학교는 또 2021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상품권 구입에 학교발전기금으로 1330만원을 집행했는데 지원금을 실수령 했다는 학생 서명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지원 대상 학생 대신 다른 학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발전기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B여자고등학교는 지난해 11월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C업체와 수의계약(3000만원)으로 교복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B여고는 이에 앞서 2020년 10월 수의계약 배제 대상인 D업체와 2회에 걸쳐 200여 만원에 식재료 구입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B여고는 수의계약 각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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