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학대.인권 침해 '사랑의 집' 시설 폐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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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 부시장 "A복지법인, 지속적인 행정처분에도 개선 여지 없어"
37명 중 14명 타 시설로 보내...23명 당장 보낼 곳 없어 3년간 폐쇄 유예
장애인 학대와 인권 침해로 폐쇄 결정이 내려진 제주시 화북동 소재 사랑의 집 전경.
장애인 학대와 인권 침해로 폐쇄 결정이 내려진 제주시 화북동 소재 사랑의 집 전경.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 침해가 빈발했던 제주시 화북동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이 폐쇄된다.

제주시는 A복지법인이 2006년 설립한 사랑의 집에 대해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장애인 입소자 37명 전원이 다른 시설로 당장 옮겨가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 3년간 폐쇄는 유예됐다.

해당 시설은 15살부터 50대까지 장애인 37명이 거주해왔었다.

일부 직원들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대다수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움켜잡거나 욕설을 하는 등 4차례나 학대를 했다.

이 시설에서는 여성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생활실에 CCTV를 설치했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달기도 했다.

또한 상급 직원의 갑질로 최근 2년 간 직원 10여 명이 집단 퇴사해 장애인들은 야외 나들이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12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운영 개선과 종사자 채용 등 지속적인 행정처분 요구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A법인에 대해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다.

안 부시장은 “제주시가 시설비를 지원했지만 법인 측에서 비정상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시설에 있는 장애인 37명 중 14명은 타 시설로 옮겨졌지만 23명(62%)은 도내에서 당장 받아 줄 시설이 나오지 않았다. 제주시는 장애인 23명 모두가 다른 시설로 갈 경우 유예기간을 단축해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또 A법인에 건물 시설비로 지원했던 9억4000만원 중 감가상각을 감안해 6억 여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A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시설인 그룹홈(다세대주택) 임차비 1억원도 회수하기로 했다.

앞서 A법인은 최근 자진해서 시설 폐쇄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제주시는 장애인들이 옮겨 갈 거처가 마련되지 않았고, 보조금 회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진 폐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시는 외부 인사를 임시 시설장으로 채용하고, 예산을 지원해 유예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12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A복지법인이 운영해왔던 '사랑의 집' 시설 폐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12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A복지법인이 운영해왔던 '사랑의 집' 시설 폐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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