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교육 불균형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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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역 특색을 반영해 교육 국제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교육국제화특구’에 서귀포시가 새롭게 지정됐다.

교육부는 서귀포시를 비롯해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등 12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3기 교육국제화특구(2023∼2027)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 여건을 갖춘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대구 북구, 경기 안산·시흥 등 6곳이 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서귀포시 등 12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국제화 교육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등 학교 지정·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외 학교와의 공동 수업, 다문화 이해, 세계시민 교육, 외국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수업 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청 특별교부금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외국어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과제로 제안, 심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특구 지정으로 IB 학교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연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외국어 회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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