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음식점 대표 청부 살해한 주범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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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은 각각 징역 35·10년...재판부 "경제적 이익 위한 철저한 계획 범행"

식당 운영권 등을 노리고 식당 여주인의 살인을 청부한 주범에게 무기징역에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청부를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공범 김모씨(51)에게는 징역 35년을, 김씨의 아내 이모씨(45)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피해자 A씨(55)가 운영하는 식당의 관리이사였지만 A씨와의 갈등으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채무 3억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식당 운영권을 빼앗고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살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박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491만원과 명품가방 등 2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부부에게 범행 대가로 3200만원을 주고, 이후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할 것을 김씨와 모의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김씨 부부는 혐의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박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마다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위해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됐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했고, 유족인 두 딸도 급작스럽게 모친을 잃는 등 피해자의 원통함과 그 딸들의 슬픔과 고통,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김씨는 범행을 직접 실행했지만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이씨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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