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기대와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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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지역 특색을 반영해 교육 국제화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교육국제화특구’에 지정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 여건을 갖춘 지역을 의미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등 학교 지정·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외 학교와의 공동 수업, 다문화 이해, 세계시민 교육, 외국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수업 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청 특별교부금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어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과제로 제안, 심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확대를 놓고 다양한 유형의 국제화 교육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국제화특구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세계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지자체에서 외고나 국제고를 설립해 국제화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학교 서열화를 유발하는 쪽으로 제도가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구 지정으로 IB 학교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연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외국어 회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제주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처럼 교육국제화특구 제도의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서귀포시와 도교육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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