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조례 개정 도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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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에너지공사 역할 모호"
고태민 의원 대표발의 '도축장 주변 지원 조례안'도 심사보류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는 13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풍력발전 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철회하고, 제주도가 입지 발굴 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절차는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날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구상대로 사업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그만큼 공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기존에는 에너지공사가 지구지정 절차까지 전부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한계도 있고 문제점도 있었다”며 “새롭게 바뀐 것이 제주도에서 개발 입지를 선정하고, 에너지공사는 세부 개발사업게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갑)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가 보류됐다.

이 조례는 가축의 운송과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도축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고 의원은 도축장은 제주에 없어서는 안될 사회기본시설로 봐야하고, 도축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 생활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 민간단체가 운영해 민간시설로 봐야하고, 도축장 주변 지원이 선례가 돼 다른 지원조례의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섰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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