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평생교육원 강의료 지급 방식 변경...일부 수강생들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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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전경.
제주대학교 전경.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올해부터 강의료 지급 방식을 변경한 이후 소규모 강좌를 듣는 수강생들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대 평생교육원은 지난해까지 강사 강의료 지급을 최저 기준액을 정한 후 여기에 성과급(수강생 규모에 따라 차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 오다 올해 1학기부터 일괄적으로 ‘수강료의 44%’로 변경했다.

이처럼 수강생 규모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하다보니 수강생이 많지 않은 소규모 강좌를 맡은 강사들은 지난해보다 강의료를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특히 제주대 교직원과 그 가족, 재학생, 저소득층, 장애인, 4개 학기 이상 연속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한 수강료 감면분(수강료의 10%~20%)도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의료에서 차감되고 있다.

제주대 평생교육원에서 7년 째 미술 분야 강좌를 듣고 있다는 A씨는 “올해부터 강사 수입이 줄면서 수강료 감면을 신청하는 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A씨는 “기간 수강하면서 스승과 제자로 엮이다 보니 수강료 감면 신청을 포기하는 수강생도 많은 상황”이라며 “대학이 부담해야 할 수강료 감면분을 강사들에게 떠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대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수강생이 많은 강좌를 맡은 강사에게 강의료를 더 주는게 합리적이라 보고 전국 거점국립대 사례를 참고해 강의료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며 ”하기계절학기부터 수강료 감면분을 강사가 아니라 평생교육원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대 평생교육원은 매년 ‘1학기’, ‘하기계절학기’, ‘2학기’ 3개 학기로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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