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과 헌법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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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국장

▲오늘(17일)은 제75주년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제정된 헌법이 1948년 7월 12일 국회를 통과, 5일 후인 17일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은 조선 왕조 건국의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 일부러 날짜를 맞추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왕정국가에서 민주공화국으로의 대전환을 알린 셈이다.

▲제헌헌법은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인 임시헌장을 계승했다. 이에 따라 전문은 (1919년)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도 명문화했다.

국민의 권리도 부여했다.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헌법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9차례나 개정, 우여곡절을 겪었다.

제3공화국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 이어 ‘불의에 항거한 (1960년) 4·19민주이념 계승’이 추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1961년) 5·16혁명이념’도 담겼지만 제5공화국 때 사라졌다.

제헌헌법 때 ‘민주주의제 제도’ 부분은 제4공화국(유신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뀌었다.

대통령 중심제인 권력구조는 4·19 이후 의원내각제가 잠깐 채택됐지만 5·16 이후 강력한 대통령제로 환원됐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개헌된 현행 6공화국 헌법은 5년 단임인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제헌절 아침을 맞아 제헌헌법 정신을 되새겨본다. ‘법 위의 법’인 헌법 개정 과정을 보면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바뀌는 어두운 면도 있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개헌도 생각해봐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제 묵은 것을 떨치고 새로운 것을 펼쳐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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