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리 검토 결과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판단돼"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설치됐던 4·3 왜곡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고발당한 양 행정시장과 관련해 경찰이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판단, 불송치 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근거해 법리 검토 후 현수막을 회수하게 된 경위와 제주4·3유족회 입장 등을 종합한 결과 양 행정시장이 정당한 업무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은 지난 3월 말 도내 곳곳에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에 양 행정시장은 이 현수막들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제주4·3특별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강제 철거했다.
이에 한 극우단체가 강하게 반발, 강 시장과 이 시장을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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