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 추진...법 개정은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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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지난 3월 발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 벌금형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 법안 취지 공감하지만 '명확성의 원칙' 위배
김창범 유족회장 “연좌제 겪은 유족들의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지난 3월 말 제주시청 조형물 광장에 설치된 제주4.3을 왜곡한 현수막 모습.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지난 3월 말 제주시청 상징탑 앞에 설치된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제주4·3희생자와 유족,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의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3월 제주4·3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는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으로 제주4·3사건이 발생했거나, 그 배후에 북한과 소련이 있다는 주장으로 무고한 희생을 당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이런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해당 법안은 입법 취지에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제주4·3의 폄훼와 왜곡’에 대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된 행위인지 국민은 물론 법 집행기관도 해석과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보고서에는 또 제주4·3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4일 제주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해당 법안에 대해 “어떤 사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사안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제주4·3 당시 도민 10명 중 한명 꼴로 희생됐고, 이후 연좌제로 제주공동체는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왔다. 억울하게 수감된 수형인들도 살아있는데, 허위사실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제주공동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방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 조항을 보완해서라도 유족들의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영호 국회의원은 지난 2월 제주 전당대회에서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가 지난 5월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등 극우단체는 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내걸었지만, 정당의 정책 및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15일 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반면, 현수막 철거 지시를 내린 양 행정시장은 재물손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가운데,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무혐의’와 다름없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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