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에 고향세 기부할래요"...용도 지정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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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의견 수렴 중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해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20일간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정 기부금의 모집에 관한 사항, 기부 활성화 공모 등의 사항,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정한 목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용도를 지정해 기부금을 기탁할 수 있다. 지정 기부금의 경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기부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공모전이나 홍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아울러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할 경우 기부 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제주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부증서를 받으면 도내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나 관람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정 기부의 경우 제주도가 목적 사업을 앞으로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난에 쓸 돈이 필요하니 사업을 정해 그쪽으로 기부를 받는 형태”라며 “이달에도 기부금 사업 관련해 공모도 하고, 부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 증서의 경우 재외도민처럼 공영 관광지 등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해야 한다”며 “다만 영구적인 혜택이 아니라 1년간만 유지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유인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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