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서 부결됐던 도시계획조례 재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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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시설 갖추면 건축 가능
보전 필요한 지역 개발행위 기준 강화 등 내용 담아

사유재산권 침해 및 형평성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부결됐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재추진 된다.

제주도는 표고 300m 이상에서 건축 용도와 규모를 제한했던 당초 계획에서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의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기준은 강화하고,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법과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안을 마련했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 대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의 필요한 지역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하수도법 등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행위 시 하수도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도록 했고 처리구역 외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된다. 표고 기준이 아니라 취락·공업·상업 등 주거가 밀집한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자연녹지 등 하수처리구역 외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목 본수도와 자연경사도를 기준으로 한 중산간지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강화했다. 현행 중산간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입목 본수도 50% 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이다. 이를 입목 본수도를 30% 미만으로, 자연경사도는 10도 미만으로 강화했다. 해안변을 제외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도 적용된다.

자연취락지구 도로 기준은 완화됐다. 현행 조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도로 너비 6~12m 확보하도록 했다.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부속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하고 공동주택 10~50세대 미만은 8m 도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0m 도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취락지구의 특성을 고려해 도로 너비 기준을 제외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면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업체 지도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관리인 선임기준도 현행 1일 50t 이상에서 20t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전문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하수처리시설 기준을 도시계획조례가 아닌 하수도법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라며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우려에 따라 조례로 표고 300m 이상은 강하게 제한하려고 했는데 도민 반대가 심해 재검토를 통해 건축물 규제보다 토지 여건, 나무나 경사도를 기준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 마련에 대해 오는 28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절차는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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