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 산악자전거·오토바이 출입 금지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 산악자전거·오토바이 출입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진입 제한구역 지정 고시...오는 8월부터 시행
5개 구간에 48.92㎞...위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천아숲길 구간.
천아숲길 구간.

오는 8월부터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에서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동수단 출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차마 진입 제한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입금지 지역은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총 5개 구간, 48.92㎞다. 구간별로 천아숲길(천아수원지~보림농장 삼거리) 8.7㎞, 돌오름길(보림농장 삼거리~거린사슴) 8㎞, 동백길(무오법정사~돈내코 탐방로) 11.3㎞, 수악길(돈내코 탐방로~이승이오름0 11.5㎞, 시험림길(이승이오름~사려니숲길 입구) 9.42㎞가 해당된다.

한라산둘레길은 전체 약 80㎞ 정도로, 미개통구간과 별도로 관리되는 휴양림, 생태숲 구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한라산둘레길에서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의 출입이 제한된다.

진입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금지구역에 차마로 출입하려면 사전에 진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이나 군 작전업무 차마, 학술연구와 생업용 차마, 성묘를 위한 차마 등은 진입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이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행정예고 기간에 일부 자전거 동호인들이 산악자전거의 특정 구간 진입은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