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이태원 참사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된 것 아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사건 첫 변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사건 첫 변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5개월 만으로,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이 부적절하단 이유로 제기됐는데, 헌재는 3가지 모두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이 장관 직무에 복귀한 뒤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